관혼상제






국민이 지켜야 하는 법은 헌법이고 사람이 지켜야 하는 것은 예법이다. 예법은 관례, 혼례, 장례(상례), 제례의 네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이것을 줄여 관혼상제(冠婚喪祭)라고 한다. 즉 성인이 되고, 혼례를 올리고, 상례와 제례를 치루는 사람의 일생을 큰 단란으로 나누어 생각한 것이다.

●관례(冠禮)란
여자의 경우는 계례라고 한다. 남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상투를 올리고, 여자는 비녀를 꽂는 성인의 의식을 말한다. 시대가 달라져 지금은 이런 절차는 할 수가 없는지라 남녀 20세가 되면 성인식이라 하여 대개는 단체로 성인의식을 올리고 있다. 성인이 되면 법적으로 혼인을 할 수 있다.

●혼례(婚禮)란
인륜대사라 하여 그 의식과 절차가 엄숙하게 이루어 진다. 물론 절차는 양식으로 하느냐 우리나라 전통양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으나 그 정신만은 하나임에 틀림없다. 어른이 말씀하길(주례도 포함) 그저 열심히 아끼고 참고 신뢰하며 백년해로 하라고 한다. 혼인날부터 1백년, 우리 조상들은 대단히 스케일이 크다. 1, 2,십년이 아니고 1세기 단위인 것이다.

●상례(喪禮)란
장례(葬禮)는 장례일 삼일장, 오일장, 칠일장 등 장례기간에 따라 명칭을 붙인다. 대개는 삼일장을 치룬다. 삼일이란 기간은 부활(부할: 저승에 갔다가 되돌아 오는 기간)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숨은 한 번 끊어지면 그만인 것이다. 살아 있는 것은 호흡지간이라, 숨진 것을 알게 된 가족은 바로 상례를 준비해야 한다. 이때 초상(初喪)이란 말을 쓴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한번뿐이기에 초(初)라고 하는 것이다. 상례(喪禮)란 자연인의 사망에서부터 치장(治葬 : 매장, 화장 등)식을 거쳐 상주들이 상기(喪期)를 마치고 기제(忌祭)를 지내기 전까지의 절차와 의례를 말한다. 오늘날에는 대부분 장의사에게 모든 의식의 집례를 통괄하여 맡기므로 여기에서는 주로 옛부터 전해오는 상례 절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상례에는 초종(初終), 고복(皐復), 발상(發喪), 습·염(襲·殮), 성복(成服), 발인(發靭), 하관(下棺), 우제(虞祭)와 소대상(小大祥)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그 세부 절차나 집행방법에 있어서는 각 지역이나 사회에서의 신분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 제례(祭禮)
제례(祭禮)란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데 대한 여러가지 예(禮)를 일컫는 말이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조상없는 자손은 있을 수 없다. 나를 낳아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신 선조에 대하여 인륜(人倫)의 도의(道義)로 정성껏 제사를 모시는 것은 자손으로서 당연한 도리인 것이다. 아무리 바쁜 생활에 쫓기는 현대인이지만 일년에 한번 돌아오는 조상의 기일(忌日)만이라도 보은감사(報恩感謝)의 마음을 가지고 예를 지킴이 옳다고 본다.

우리의 제례범절(祭禮凡節)이 그렇게 난해(難解)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은 그만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제례를 등한히하고 조상에 대한 자손의 도리를 저버린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흔히들 제사를 모실 때는 많은 음식과 제수를 차려 놓아야만 되는 것으로 착각들을 하는데 이는 크게 잘못된 사고(思考)로 모든 기제사 봉행은 본인의 형편에 따라 정갈하게 진설, 정성껏 지내면 된다.

기제(忌祭: 忌日에 지내는 祭祀)의 봉사(奉祀)대상은 제주(祭主)로부터 5대조(五代祖)까지 모시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풍속이었으나, 옛날 권문명가(權門名家)들은 8대조 봉사(奉祀)까지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건전가정의례준칙(18조)에 의하면 제주로부터 2대조까지만 기제를 지낼 수 있다.

제사를 드리는 시간은 돌아가신 前날 자정이 지난 새벽 1시경 조용한 때에 엄숙히 드리는 것이 좋다.
제사는 보통 제주(祭主)의 가정에서 드리며, 대청이나 방 한 곳에 제상을 차린다. 그러나 특별한 지위나 사회적인 기제(忌祭)일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마련하여 행사(行祀)한다.

제주(祭主)는 고인의 장자(長子)나 또는 장손(長孫)이 되며, 장자나 장손이 없을 때는 차자(次子) 또는 차손(次孫)이 제사를 주관한다.상처(喪妻)를 한 경우에는 남편이나 그의 자손이 하고, 자손이 없이 상부(喪夫)한 경우는 아내가 제주가 된다. 참사자(慘祀者)는 고인의 직계 자손으로 하되 가까운 친척이나 친지도 참석할 수 있다. 부득이 참사할 수 없는 자손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묵념으로 고인을 추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