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收屍)
병자가 운명하면 지체없이 다음과 같이 수시한다.
* 깨끗한 벽지나 솜으로 코와 귀를 막는다.
* 눈을 감기고 입을 다물게한 뒤 머리를 높게하여 괴고 손발을 바로 놓는다.
* 나무관 위에 시체를 눕히고 홑이불을 덮은뒤에 시상(屍床)으로 옮겨 병풍이나 장막으로 가리고 그 앞에 고인의 사진을 모시고 촛불을 밝힌 뒤 향을 피운다.
•발상(發喪)
수시가 끝나면 가족은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고 근신하며 애도하되,맨발이나 머리푸는 것은 아니하고 호곡을 삼가한다.
다시말해서 발상은 초상(初喪)을 발표하는 것인데 근래에 와서는 장례의 제반절차와 필요한 물품을 상비하고 있는 장의사가 있어서 검은 줄을 친 장막을 벽에 쳐 놓는다든가 근조(謹弔)라고 쓴 등을 달아 놓는다던가 또는 忌中이라 쓴 내모진 종이를 대문에 붙여서 초상을 알리고 있다.
•상제(喪制)
*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제가 된다.
* 상주는 장자가되고 장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손이 된다.
장자나 장손이 없으면 차자(次子)나 차손(次孫)이 승중(承重)하여 상주가 된다.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자가 상례를 주관한다.
* 복인(服人)의 범위는 고인(故人)의 8촌이내 친족으로 한다.
•호상(護喪)
상중에는 호상소를 마련하고 주상은 친족간이나 친지 중에서 상례에 밝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호상으로하여 장례에 관한 안내,연락,조객록,사망신고,배장(혹은 사망)허가 신청 등을 다루도록 한다.
화장 호상이란 상주를 대표해서 장례에 대한 모든 일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 밖에도 서기를 두어 조문객(弔問客)의 내왕 상비(喪費)의 출납 등의 기록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부고(訃告)
* 청첩장 또는 부고장 등 인쇄물에 의한 개별고지(告知)는 금지되고 있다.(가정의례준칙 제4조 제1항)
* 위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기관명의나 회사 또는 단체의 명의로 행하는 상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가정의례법시행령 제4조 제2항)
* 신문에 부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기업체 기타 직장이나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지 못한다.
(가정의례법시행령 제14조)
* 사망의 사실에 사후에 고지(告知)하는 행위는 법의 저촉을 받지 아니한다.(가정의례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 인쇄물에 의해 개별고지를 했을 경우 당사자는 물론 친권자 후견인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 구두(口頭) 또는 사신(私信)으로 그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염습(殮襲)
염습이란 시체를 깨끗이 닦고 수의(壽衣)를 입히는 일이다.
염습을 하는데 있어서는 먼저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물건을 준비해야하며 그 절차가 옛날에는 매우 복잡하였던 것이다.
여자에 있어서 수의를 입히는 일은 여자들이 하는 것이며 목욕시킨 물과 수건 등은 땅을파고 묻어 버리며 그밖에 병중(病中)에 입었던 옷은 불살러서 땅에 묻는 것이 위생상 좋다.
염습하는데 있어서의 준비물은 다음과 같다.
* 목욕물과 수건
* 수의(壽衣)...
속적삼,속바지,깨끗한 겉옷으로 갈아 입힌다.
그러나 우리의 풍속으로 전해오는 상례(喪禮)에는 소염(小殮)과 대염(大殮)으로 나누어 행하였다.
소염은 사망한 이튿날 아침에 몸을닦고 수의를 입히는 일이며, 대염은 사망한 사흗날 아침에 입관하는 것을 말한다.
수의는 하나하나씩 입히기가 어려운것이니 미리 여러 가지의 옷을 겹쳐서 아래옷부터 웃옷의 차례로 입히고 옷고름은 매지 않으며 옷깃은 산 사람과 반대로 오른편으로 여비는 것이다.
•입관(入棺)
운명후 24시간이 지나면 염습을 하고 입관을 하는데 입관할 때에는 관벽과 시체사이의 공간을 깨끗한 백지나 마포(麻布)로 채워 시체가 관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한 다음 홑이블로 덮고 관 뚜껑을 덮고 은정(隱釘 = 나무로 만든 못)을 박는다.
그리고 관상명정(棺上銘旌)을 쓴 다음에 장지(壯紙)로 싸고 노끈으로 결관(結棺)한다.
•영좌(靈座)
* 입관한 후에는 병풍이나 가리개로 가려놓고 따로 정결한 위치에 영좌를 마련하여 고인의 사진을 모시고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운다.
* 영좌의 오른쪽에 명정(銘旌)을 만들어 세운다.
* 영좌앞에 탁자를 놓고 술잔과 실과를 차려놓고 조석(朝夕)으로 평상시와 같이 봉양하되 생전에 사용하
던 물건도 진설(陳設)한다.
•명정(銘旌)
*명정은 한글로 비단 홍포(紅布)에 흰색으로 00(직함)00(본관)00(성명의 널(군))이라 쓰며 그 크기는 온
폭으로 길이 2m정도로 한다.
*옛풍속대로 한문으로 쓴다면 [學生000(本實公)00(姓名)之極] 또한 여자의 경우에는 [孺人000(本實姓)
氏之極]라고 쓴다.
*명정을 쓴 다음에는 위 아래의 끝에 대를 넣어 편편하게 하고 출상(出喪)전에는 영영좌의 동편에,출상
시에는 긴장대에 달아 영구앞에서 들어간다. 이것은 상여로 출상할 때의 경우이다.
•상복(喪服)
⊙상복은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고 한복일 경우에는 백색 또는 흑샐복장으로 양복일 경우에도 흑색으로
하되 왼쪽 가슴에 상장이나 흰꽃을 단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복장을 평상복으로 할 수 있다.
⊙국건 제복 착용은 일체금하다.(가정의례법 제4조 제1항)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로 하고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까지로 한다.
이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러나 우리에겐 일정기간 동안
근신하며 애도하는 뜻을 표현하는 관습이 있다.
•성복(成服)
⊙입관이 끝나면 상제와 복인은 성복을 하되 그 성복제는 지내지 않는다.
⊙성복이란 즉 상복을 입는 것으로 최상을 입고 교(絞)를 띠고 행전을 치고 호건을 쓰며 또한 상관을 쓰고 수질을 쓰며 짚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는 것을말한다.
여자의 경우에는 최상을 입고 질을 하고 관을 쓰며 짚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는다. 성복제를 지내는 경우에는 제수를 올리고 향불을 피우지만 축문을 읽지 않고 술만 올린다. 성복제가 끝나면 호곡을 하고 절을 하며 성복 이전에는 조례와 배례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복제는 가정의례준칙법으로는 금하고 있다.
•조문(弔問)
⊙주류 및 음식물의 접대는 금지되어 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료에 처한다.
(가정의례법 제4조 1항6 및 동10조 제1항)
⊙조화도 보내지 않는다.
그러나 옛부터 내려오는 관습으로 상가를 조문할 때는 부조하는 뜻에서 돈으로 부의를 하거나 향촉이나 백지 등의 조물을 가지고 가며 이는 호상소를 통하여 전한다.
⊙조문객은 상주가 있는 영좌앞에 가서 꿇어 앉아 분향을 하고 두번 절한다.
•만장(輓章)
만장이란 죽은 사람을 슬프게하여 지은 글을 비단이나 종이에 적어서 기를 만들어 성여를 따르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는 사용이 금지되었다.(가정의례법 제10조)
만장의 첫머리에는 謹弔라 쓰고 만장의 본문을 쓴 다음 끝에는 자기의 성명을 쓰되[본관후인 성명 곡재배 즉 OO(本貫)後人OOO(姓名)哭再拜]라고 쓴다.
•장일(葬日)과 장지(葬地)
장일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3일이되는 날로 한다.(가정의례준칙 제4조)
옛날부터의 관습으로는 우수(偶數)를 쓰지않고 기수(奇數)를 써서 3일장,5일장,7일장으로 또는 일진이 중상일(重喪日)인 경우를 피하여 행한다. 가세나 신분이나 계급에 따라서 장일을 결정한다. 요즈음도 지방에서는 이에 준하여 장례를 치루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3일장을 지내고 있다. 장사는 매장이나 화장으로 한다. 장지는 일반적으로 공동 묘지를 이용하는 실정이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은 가족 묘지나 선산으로 모시기도 한다. 합장을 하는 경우에는 左男女右로 한다.
•천광(穿壙)
천광은 묘자리를 파는 일인데 이는 출상하기전에 미리 준비해야한다.
이때는 토지신을 달래는 개토제(開土祭)를 지내는데 대개는 일꾼들이 땅에 술을 뿌리며 말로서 하지만 주과 포혜(酒果脯혜:젖갈혜)등으로 제상을 차려 개토고사를 읽는것이 관습이다. 묘소의 왼편에 남향으로 제상을 차려놓고 고사자가 신위앞에 북향하여 분향하고 두번 절하고 술을 부어 놓고 개토고사를 읽은뒤 두번절한다. 그리고 선산내에 장사하려면 먼저 선영에게 고사지내되 제일 위 어른이나 또는 묘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분에게 지낸다.
•횡대(橫帶) 및 지석(誌石)
횡대는 나무판 또는 대나무로 한다. 이것은 하관하고 석회를 덮을때 회가 직접 관에 닿지 않도록 덮는것이다. 지석은 돌, 회벽돌 또는 질그릇으로 하고 글자를 쓰거나 새긴다. 지석에 쓰는 글은 위쪽은 누구의 묘라는 것을 쓰고 바닥밑에는 약력과 인적관계을 쓴다.
•발인제(發靷祭)
발인제는 영구가 상가 또는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그 상가 또는 장례식장에서 행한다.
발인제는 고인과의 마지막 작별을 하는 의식으로 상가의 뜰에서나 혹은 특별한 장소에서 하는 수가 있다. 장례식에서는 영구를 옮길때 천구고사를 읽고 제상을 갖추어 상주가 분향하고 술잔을 올리고 견전고사를 읽은 다음에 두번 절한다. 식장에서 영구를 모시고 그 옆에 명정을 세우고 촛대,향로,향합, 그리고 사진이나 위패를 준비한다.
발인제 순서
1)개식
2)주상 및 상제들의 분향
3)고인의 약력소개
4)조객분향
5)폐식
*순서에서는 조사와 호상인사가 없으며 편의대로는 할수 있으나 법에 어긋난다.
•운구(運柩)
운구는 영구차 또는 상여로 한다. 다만 상여에는 과분한 장식을 피한다.(가정의례준칙 제15조)
운구의 행렬 순서는 다음과 같다. 사진,영정,영구,상재,조객, 관습은 명정을 선도로 공포,만장,요여와 배행원 그리고 영구와 시종,상인과 조객의 순서로 발인하는데 이것은 상여로 운구할 경우이다. 그리고 묘지까지 이르는 도중에서 고인의 친구나 친척이 스스로 제물을 마련하고 지내는 로제가 있다. 로제는 조전자가 분향하고 술잔을 올리고 제문을 읽으며 모두 두번 절한다.
•하관(下棺)과 성분(成墳)
영구가 도착하면 먼저 명정을 풀어서 관 위에 덮은 다음 상제들이 마주서서 두번 절을 한다. 그리고 하관할 때 시간을 맞추어 결관을 풀고 영구의 좌향을 바르게 한 뒤에 천개 즉 膾,棟,松,竹등으로 만든 것을 덮고 평토하되 지석을 묻고 성분을 한다.
•위령제(慰靈祭)
위령제는 성분이 끝난후 영좌를 묘 앞에 옮기고 간소한 제수를 차려놓고 다음의 순서로 지내며 화장시에는 혼령자리를 유골함으로 대신하여 제를 지낸다. 분향,잔올리기,축문읽기,두번절함
*반우:집으로 돌아올때 혼백을 모셔온다는 뜻으로 신주를 영여에 모시고 집사가 분향하고 술을 부어놓고 상제들은 오른편에 꿇어 앉아 반혼고사를 읽은 다음 모두 곡을 하고 두번 절한뒤에 처음모시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것
•성묘(省墓)
성묘는 각자의 편의대로 하되 그 배례 방법은 재배 또는 묵념으로 하며 제수는 마련하지 아니한다. 관습으로는 장례를 지낸 3일만에 가는 것인데 첫 성묘를 가기전에 먼저 우제를 지낸다. 우제는 혼백을 편안하게 모신다는 뜻으로 지내는 제사이며 초우는 묘소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에 영좌에 혼백을 모시고 제례로서 지낸다. 재우는 장사지낸 그 이튿날 식전에 지내되 그날의 일진(日辰)이 강일(剛日=甲,丙,戊,庚,壬)이면 그 다음날인 유일(柔日=乙,丁,巳,辛,未)에 지낸다. 삼우는 재우를 지낸 다음날 식전에 지낸다.
•탈상(脫喪)
부모,조부모,배우자의 상기는 사망한 날로부터 백일로 하되 기타의 경우에는 장일까지로 한다.
우제는 혼백을 편안하게 모신다는 뜻으로 지내는 제상기(喪期)중 패연은 설치하지 아니하며 탈상제는 기제에 준한다.
*관습으로 보면 탈상은 초상난 날로부터 만2년동안 복을 입으면서 매월 초하루와 보름날마다 아침에 상식하고 명절에 차례를 지내며 소상과 대상의 제례를 지낸 후에 있는 마지막 순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