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방법
1. 예안이씨 성을 가진 국내외 모든 남녀가 대상이며 세대당 1매씩 작성합니다.
2. 본인과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씩 및 장남은 제적등본 1부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구보의 오기사항은 구보를 복사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이름은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이름과 구보의 이름이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실제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生卒年代가 陽曆인분은 陽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단비
1. 수단비는 생자(生者)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2. 출가한 여자분은 구보(갑자보)에 등재되어 있고 변동이 없는 분은 제외되지만 신규등재나 변동이 있는 분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 방주기록
1. 공직자는 사무관이상 또는 사법, 행정, 외무, 기술고기 합격자
2. 군은 영관급이상, 경찰은 경정이상
3. 교육자는 조교수이상, 초중고는 교장급 이상
4. 선출직은 국회 및 지방의회의원(시도군구)
5. 국영기업체는 과장급 이상
6. 언론기관은 부장급 이상
7. 기업인은 상장기업 이사 이상 / 개인기업은 종업원 100명 이상 기업의 대표
8. 학위는 박사학위만, 수여받은 학교와 학위명 기재
9. 의료인은 전문의 이상
10. 상훈은 훈장 및 광역시, 도지사 이상의 상을 받은 자
· 연락처
예안이씨중앙대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