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례상식






혼인의 조건

우리의 예법에 따라 행해진 혼례 절차는 다소 번거로웠다. 그것이 역사적 변천과 생활 양식의 변모에 따라 오늘날 혼례 문화는 서양 문화에 가까워지고 말았다.
전통 혼례식을 하던 현대식 혼례식을 하던, 혼례식은 일생의 뜻깊고 중요한 행사인 만큼, 형식에 치우치기보다는 혼례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의 몇 가지 조건들을 되짚어 경솔한 선택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다해야 할 것이다.
첫째로 두 사람이 진실한 사랑과 신뢰 위에서 튼튼한 유대를 가져야 한다.
둘째로는 사물에 대한 판단과 현실 인식에 있어 공통된 견해를 가져야 하며, 지향하고자 하는 이상이 일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세계관,가치관,종교관,윤리관 등이 포함되는 것이다.
셋째로는 두 사람의 일상적인 생활 감각과 취미가 서로 비슷하고 해학적 유머가 있어야 한다.
넷째로 건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네 가지 조건이 갖추어진 뒤에 두 사람이 성실하게 노력한다면 틀림없이 성공적인 혼인이 성립될 것이다.
혼인은 완성품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꾸고 꾸며 나가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다.


혼인의 연령

민법의 801조와 807조에는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가 되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 및 결혼을 할 수 있다'고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혼의 적령기를 말한 것이 아니고 개인 또는 가정적인 특별한 사정으로 부득이 조혼하지 않으면 안 될 때에 법으로 허용한 나이이다.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남자 25세, 여자 22세가 지나야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기 때문에 이 시기 이후를 결혼의 적령기로 본다. 그래서 민법 제 8087조에 ' 남자 26세, 여자 23세가 되면 호주의 승낙 없이도 결혼할 수 있다'고했다. 그렇다고 친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이 규정은 허락이 없어도 법률적으로 혼인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결혼의 적령기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라고 단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정신적·육체적 성숙도나 교육 기간, 또는 경제적 사정 등 개인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이다. 다만, 결혼의 적령기를 결정하는 데는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의 시기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남성의 경우 가족 부양 능력이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맞선과 교제

(1) 맞선

맞선의 뜻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양가가 공동으로 선을 보는 데 있다. 맞선을 보는 장소는 양가 혹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에 상호간에 부담이 없는 곳으로 한다. 편리한 교통편, 조용한 장소를 선택하되 지나치게 한쪽 본위로만 생각하지 말고 중매인이 공평하게 정하는 것이 좋다. 맞선을 보는 시간은 식사시간을 피한 오후가 좋으며, 시간도 두 시간 이내에 끝을 내는 것이 서로의 피로를 덜게 해 주는 것이다. 지나치게 긴장하지 말고 옷차림은 시간과 장소에 어울리고, 평소 좋아하는 단정하며 깨끗한 차림새로 정장을 하도록 한다. 지나친 화장과 호화스러운 옷차림, 화려한 장식품을 많이 달고 나가면 사치스럽다는 인상을 주게 되므로 피해야 한다.

좌석의 배정은 중매인이 잘 안배해야 한다. 당사자들의 좌석은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하여 당사자가 서로 마주 볼 수 있도록 한다. 조명으로 인하여 얼굴빛이 이상하게 보이는 곳은 피하고, 사람의 왕래가 많지 않은 조용한 곳으로 한다. 맞선의 에티켓은 만난 순간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것은 당연히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해도 그 자리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은 표정을 보여서는 안된다. 양가의 동행자들은 당사자들이 대화를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맞선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알아보는 기회라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묻고 싶은 것을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좋다. 곁들여, 맞선의 비용도 양가에서 절반씩 공동 부담하는 것이 대등한 입장이라는 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 맞선을 보고 난 후, 가부의 대답은 될 수 있으면 빨리 하여야 한다. 적어도 1주일 이내에 하며,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는 실례를 상대방이나 중매인에게 범하지 않도록 한다. 거절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을 칭찬하고 자신을 낮추어 거절하는 것이 예의이다. 혼담이란 인연이 닿아야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할 때 거절하고 거절당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너무 마음에 두지 않도록 한다.

(2) 교제

맞선 후의 교제는 당사자들이 혼인을 전제로 한 교제인 만큼 서로가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 바르게 하여야 한다. 혼인의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사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자신과 인생관이 부합되는지, 인간미가 있고 성실하며 책임감이 있는지, 서로 진실한 애정이 있는지 등 여러 측면에서 일생의 반려자로서의 자격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오랜 교제 끝에 거절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므로 2개월 정도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하루 빨리 중매자를 통해 거절해야 한다. 혼인의사가 있으면 서로 분명하게 자신들의 생각을 밝히고 양가를 방문하면서 가족과 자연스럽게 친숙해지는 것이 좋다. 이 교제 기간에는 과중한 경비나 선물은 피하고, 사랑이 싹트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빨리 약혼 혹은 혼인함이 좋다.


의혼과 혼서

의혼은 서로 혼사(婚事)를 의논하는 절차이다.

구혼에서는 양가 부부가 의혼하여 자녀의 혼사를 정하였으나 지금은 배우자 선택은 당사자 의견이 중시되고 당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생의 반려자를 당사자들끼리 결정하나 우리의 아름다운 풍속인 혼서지를 교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한문식으로 혼서지를 써서 보내고 받을 형편이 못되면 현대문으로 한글로 써서 청혼서와 허혼서를 반드시 교환하여야 한다. 현대 혼례세서도 혼인전날 신부용 혼수(婚需)와 혼서(婚書) 및 물목(物目)을 함을 보낼때 보내는 것이 인륜대사를 치르는 최소한의 도리이고 혼인예절의 기본이라고 여겨서 청혼서 허혼서를 한글로 쓴 것을 예시한다.

<청혼편지(한글)>

삼가 아뢰옵니다.
     시하 존체 금안하시기를 비오며 아뢰올 말씀은 이번에 귀댁의 규수 ○○양과 저의 장남 ○○와의 혼담이 이루어짐을 저희 가문의 기쁨으로 생각하옵고 삼가 청혼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나이다.
년   월   일
○ ○ ○ (인)


<허혼 편지(한글)>

존당의 만복을 기원하옵니다.
     수재 아드님 ○○군과 저의 집 영아 ○○사이의 청혼의 글월을 받자옵고 저희 가문의 기쁨으로 깊이 감명하였사옵니다. 이에 허혼하오니 금후의 절차에 대해서 하교 있으시기를 바라옵니다.
년 월 일
○ ○ ○ (인)
     ○○○귀하


<혼서지(한글)>

때는 바야 흐로 초봄이옵니다.
     존체 안녕하십니까? 저의 ○째 아들 ○○가 이미 나이가 차도 배필이 없사온데, 높으신 사랑으로 소중한 따님을 아내로 삼게 하여 주시니, 조상의 예에 따라 삼가 납폐의 의식을 행하오니 받아 주기옵소서.
년 월 일
○ ○ ○ (인)


약혼

건전가정의례준칙(대통령령 제16543호(99.8.31)에는 약혼을 하는 경우에는 약혼 당사자와 부모등 직계 가족만 참석하여 양가의 상견례를 하고 혼인의 제반사항을 협의하되 약혼식은 따로 거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약혼 당사자는 당사자의 호적등본과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약혼서를 교환한다고 되어 있다. 건전가정의례준칙은 권장사항으로 자율적 정착에 역점을 두고 있다.

(1) 약혼 날짜와 장소

보통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점심때가 적당하나 평일에 만난다면 저녁때를 택하면 좋다.
장소는 양가에서 다같이 교통이 편리하고 분위기가 있으며 그리 복잡하지 않는 아늑한 곳이 좋다. 비용은 처녀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과거 통례였으나, 그렇지 못할 때는 양가에서 다 같이 부담하는 것도 괜찮다.

(2) 약혼식순

약혼식은 가족끼리의 행사이므로 이날 초대 대상은 양가의 가족 및 아주 가까운 친척과 중매인 정도이다. 당사자 친구 한두명 정도는 좋다.
사회자는 양가를 잘 아는 사람이나 중매인 혹은 신랑 친구가 사회를 보면 된다.
•개회사? 당사자 약력 소개? 예물교환
•약혼서 교환? 가족소개? 약혼선언
•당사자 인사? 회식

(3) 약혼식 중의 예의

당사자들은 태도를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식에 참석한 모두는 복장을 정장 차림으로 하고 전체 분위기를 흐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즐거운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그리고 기분이 좋다고 쓸데없는 농담을 자주 하거나 분위기에 휩쓸려 지나치게 술을 마시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4) 예물교환

약혼식 예물은 값어치보다 예물에 깃들여 있는 애정이 중요하다. 남자 측에서는 반지, 여자 측에서는 만년필이나 시계 또는 반지를 준비하기도 한다.
약혼 반지는 반지를 낄 사람이 태어난 달에 맞는 탄생석을 많이 쓴다.
반지는 왼손의 약지에 끼는데 약지에는 심장에 직결되는 동맹이 통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탄생석의 종류와 의미>

•1월 : 가네트(석류석) - 아름다운 우애, 정조, 충실
•2월 : 에미디스트(자수정) - 애정, 성실, 평화
•3월 : 아쿠아마린(남옥), 블러드 스톤(혈석) - 정열, 용감, 총명
•4월 : 다이아몬드(금강석) - 영원한 행복, 변함없는 마음
•5월 : 에메랄드(녹옥) - 매력, 행복
•6월 : 진주, 문스톤(월장석) - 건강, 장수
•7월 : 루비(홍옥) - 질투나 의심을 모르는 순정, 열정
•8월 : 사도닉스(홍마노) - 화합, 부부의 행복
•9월 : 사파이어(청옥) - 청순, 덕망
•10월 : 오팔(단백석) - 혼화, 인내
•11월 : 토파즈(황옥) - 화락
•12월 : 터키석 - 성공

(5) 약혼서

(6) 약혼 해소에 관한 법률

약혼한 후 교제 기간 중에 혼인할 수 없는 상대방의 결점이 드러나거나, 성격이 맞지 않아 도저히 혼인할 수 없을 경우는 부모 혹은 어른들과 상의하여 심사 숙고한 후 파혼을 요청한다.

파혼할 때는 제 삼자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이를 통고하고, 잘 납득시켜서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파혼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는 당연히 보상해 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법률상 약혼의 해제 사유에 의하여 파혼한 경우에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806조 1항). 그리고 약혼 때 교환한 예물과 편지 등은 입회인을 통하여 돌려보내고, 그때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파혼했다는 통지를 한다.

<민법에 규정된 약혼 해제의 사유>
•약혼 후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약혼 후 금치산(禁治産), 또는 한정치산(限定治産)의 선고를 받았을 때
•성병, 내병 등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약혼 후 타인과 약혼, 혼인 또는 간음한 때
•약혼 후 2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일 때
•적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시킬 때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임신 불능은 약혼 해제의 사유가 되지 않음)


혼례준비

(1) 사회자

사회자는 신랑의 친구 중에서, 혼인식을 재치 있고 부드럽게 진행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한다. 식이 시작되기 전에 사회자는 주례 선생님께 미리 인사를 드리고 식의 진행에 착오가 없도록 한다.

(2) 내객 접대

혼인 당일 내객 접대와 안내는 당사자의 친척 혹은 친구 중에서, 내빈에 정중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여 부탁해 둔다.

(3) 답례 방법

모처럼의 경사사날, 인정을 나누는 차원에서 식장 근처의 가까운 음식점에서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은 축하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식사 대신 부담 없는 물건으로 하객에게 답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4) 휴가원

혼인 당사자가 직장인일 때는 혼인날로부터 신혼 여행을 마칠 때까지의 휴가원을 미리 제출하여, 직장에서도 사전 대비를 하도록 한다. 또 휴가 중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료나 상사에게 대신 부탁해 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5) 혼인식 및 기타 비용의 예산

예산 작성은 부모와 의논하고 그 부서별로 집행인을 선정한다.
혼수의 품목, 예복, 예물, 식장의 대여, 사진 촬영, 자동차 준비, 방명록, 접수 및 안내 비용 등과 답례품, 하객 접대를 위한 음식점 대여, 신혼 여행시의 교통편과 호텔 등도 미리 빠짐없이 예산을 작성하고 양가가 분담할 것은 확실히 합의하여 둔다.

(6) 웨딩드레스

평상복에 불고 잇는 한없는 고급스러움의 추구는 2000년 웨딩드레스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한때는 이브닝드레스 스타일의 파격적인 웨딩드레스가 유행했으나 최근에는 다시 순결하고 우아하며 청초한 분위기를 살려주는 드레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 A라인이나 몸에 딱 붙는 슬립형이 유행. 심플라인의 누드톤 와인톤이 주류를 이루며 황금빛 줄, 골드(실버)자수를 넣거나 큐빅, 비즈등 고급스런 장식으로 화려함과 우아함을 연출한다. 허리아래부분을 부풀린 버슬(bustle)스타일도 함께 선보이며, 구슬장식 사용이 많고 망사나 레이스로 팔 부분을 처리한 드레스도 눈길을 끈다.

소재는 고급화를 추구하다보니 100% 수입실크가 단연 인기며, 실크오간자와 실크레이스는 화려함을 더하고 있다. 색상은 아이보리가 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살짝 색깔이 비치는 불루 아이보리, 핑크 아이보리 등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디자인은 군더더기 하나 없는 실크소재의 은은한 광택을 살린 심플 스타일과 비즈, 레이스, 리본, 코사지 등 갖가지 장식으로 화려함을 추구한 스타일이 유행에 동참하고 있다.

두드러진 변화라면 길어졌지만 유연한 곡선을 이루는 베일과 드레스 뒷자락, 결혼식 내내 하객들이 신부의 뒷모습을 본다는 점과 호텔등 요즘 예식장의 높은 천정에 잘 어울리도록 베일을 길게 한것.

머리장식에는 한동안 보이지 않았던 왕관이나 베일이 많이 등장, 클래식한 이미지를 더하고 있다.

(7) 부케

결혼식에서 신부가 던진 부케를 받는 사람을 다음 결혼 예정자로 점치는 풍습은 원래 기원전 4세기 무렵 그리스에서 신부가 머리에 꽃이나 풀줄기로 장식한 화관을 얹은데서 비롯됐다. 당초에는 단순히 축하의 뜻으로 신부의 친구들이 들꽃으로 꽃다발을 만들어 신부에게 주었던 것인데 후세에 들어 결혼한 사람의 기운이 담긴 상징물로 여겼다.

신부가 친구들을 등진채 부케를 던지는 것은 서양인들이 악령의 눈길을 피하면서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 뒤로 소금을 던진 풍습에서 온 것으로 보여진다.

90년대 초 중반에는 되도록 긴 부케가 유행이었으나 요즘은 심플한 것이 선호되고 있다. 원형의 네츄럴한 모양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망사를 씌워 운치를 더한다. 요즘은 되도록 푸른 나뭇잎 대신 리본을 많이 사용한다. 한마디로 깨끗하고 단아한 느낌에 앙증스러움을 나타내는 작은 꽃밭 모양이 유행이다.

(8) 메이크업

새천년 신부화장 패턴은 「분장에 가까운 짙은 화장으로 보통때 얼굴과는 확 다른 모습」이라는 고정 관념을 바꿔 놓았다.

올 가을 신부화장은 개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우아하고 청순한 무드있는 메이크업 연출하는 것이 기본, 야외 촬영때는 트렌디하고 과감한 화장도 괜찮지만 예식때 만큼은 순백의 드레스에 어울리도록 청순함을 살려주는게 좋다.

얼굴의 자신있는 부분을 강조하는 「원 포인트 메이크업」도 효과적, 이런 색조화장은 신부의 피부톤을 고려해야 한다.

기존 신부화장에 이용되던 빨강, 진분홍 등 붉은 빛이 도는 색들은 퇴출되고 와인색이나 산호색, 오렌지색 등 연한 색깔이 인기. 개성있는 신부들은 야외촬영때 그레이나 와인컬러로 세련된 멋을 연출하기도 한다.

밝은 오렌지색의 볼 터치로 얼굴 포인트를 만든다. 윤기나는 오렌지 입술이 유행, 어두운 색깔대신 연한 오렌지색으로 얼굴 전체를 새도잉하고 볼 중앙에 반짝이는 오랜지색을 살짝 칠해주면 청순한 분위기가 돈다.

눈과 입술 화장을 선명하고 또렸하게 하는 것은 구식. 눈화장은 흰색 새도우를 눈두덩이 전체에 펴 바른후 오랜지 등을 덧바르고 눈꼬리 부분에 와인이나 그레이로 포인트를 줘 생동감을 연출한다. 입술은 엷게 입술선을 그리고 오렌지색과 와인색 등으로 윤기와 촉촉함을 표현한다.

(9) 신랑, 신부의 예복

신랑의 복장은 단정하고 청결한 양복이나 한복이면 된다. 양복은 실용적인 검정색이나 감색이면 무난하다. 흰 와이셔츠와 양복에 잘 어울리고 점잖게 보이는 넥타이를 매면 좋다. 윗주머니에는 흰 손수건을 약간 나오게 하고, 흰 장갑을 끼며, 양말은 눈에 띄지 않게 양복 색과 비슷한 색을 신는다.

한복일 때는 조끼, 마고자, 두루마기를 갖추어 입어야 한다. 신부는 웨딩드레스나 화사한 한복을 입는다. 신부의 웨딩 드레스는 주로 순백색으로 하는데, 이는 순결하고, 청초하며, 경건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한복은 전통미를 살리면서 현대적인 감각에 맞는 것으로 선택한다.

신랑이 한복을 입게 되면 신부도 한복을 입는 것이 어울린다. 이때 신랑의 한복 색깔은 나중에도 입을 수 있는 색으로 선택함이 좋다.

(10) 예물

예물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약혼식과 혼인식 때 신랑 신부가 교환하는 예물과 신부가 시댁 어른들게 드리는 예물이 있다. 시댁 어른에게 드리는 예물은 직계 존비속에 한해서 옷감 등 간소하게 해도 된다.

(11) 사진과 녹화

예식 진행 과정의 모든 스냅을 사진사에게 의뢰하면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친척이나 친구에게 별도의 촬영을 부탁하는 것이 좋다.

(12) 식장 준비

기존 시설이 있다 하더라고 완벽하지 않은 면이 생기므로 조명, 촛대, 좌석의 배정, 예식장 표시, 식순서, 마이크 성능, 사진 촬영 의석 표시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식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3) 자동차 준비

비록 자동차가 있다 하더라도 시골에 어른이 계실 때, 집안에 조부모가 계실 때, 당사자의 부모가 계실 때, 주례가 차가 없을 때 등 웃어른들을 모실 경우, 어느 차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 것을 미리 정해 둔다. 차가 없을 때는 미리 전세 예약을 해 두어 당일에 차질없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한다.

(14) 기타 신랑, 신부의 준비

당일 아침 식사는 꼭 하도록 하고, 예식장으로 향할 때는 부모님의 은덕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중히 인사를 한다. 신랑은 예식 30분쯤 나와서 부모님과 같이 오시는 내빈들게 정중한 인사를 드리는 것이 예의이다.

청첩

청첩하는 방법에는 청첩장을 보내거나 구두로 알리거나 전화로 알리거나 인편으로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

혼인 예식에 친지나 손님을 청첩하기 위하여 청첩장을 내게 되는데 청첩장에서 청첩자가 누구냐에 따라 문맥의 내용이 많이 달라지게 된다. 청첩인이 혼주일 수도 있고 청첩인이 있는 청첩일 수도 있는데 대개 청첩인으로는 친족 대표일 경우도 있고 혼주의 친구일 경우도 있다.

혼인 당사자가 혼주의 친구나 친척에게 청첩장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례에 보면 시집 장가가는 당사자가 내 혼례식에 와 달라고 청첩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혼인 당사자 친구에게는 혼주가 청첩하기보다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언제 어디서 누구와 혼례를 올린다는 사유를 편지글 형식으로 써서 보내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사자들은 당사자가 연락할 곳에만 자기 명의로 보내고 혼주가 보내야 할 처지에는 혼주나 청첩인 명의로 청첩장을 쓰고 봉투는 혼주 명의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